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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QUESTION 외국박사학위 신고 제도 관계 법령 및 운영의 목적

■ 관계 법령
<고등교육법>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①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국한 날(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취지와 목적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의 연구 업적인 논문을 연구재단의 논문 DB에 등재(archiving)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차세대 연구자들, 이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논문제공을 통한 학술적 기여(학술 교류의 場을 만들기 위함)에 있다.
 

QUESTION 외국박사학위신고 취지 및 의의

외국박사학위신고의 취지와 목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에게 논문수집 및 제공을 통한 학술적 기여와 통계파악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승인 완료 후 신고상태는 [홈페이지]-[로그인]-[MYPAGE]-[신고내역확인]에서 접수, 수정, 승인 등 신고상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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