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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박사학위신고 - Registration

유의사항/외국박사학위 신고/HOME

유의사항

01신고대상 및 신고제외대상

신고대상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교육부 훈령 제421호)
제2조(신고대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자

외국인으로서 외국의 대학(또는 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한민국에 귀화한 자

재단 운영규칙 제4조(신고대상) - 해당국가의 정부 또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박사학위 수여기관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 해당국에 체류하면서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국내의 대학이 요구하는 소정의 과정 및 이에 상응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취득한 박사학위

제외대상

미국 법학분야(J.D)나, 신학분야(D.Min), 음악분야(D.M.A), 약학분야(Pharm.D)의 박사학위
단, D.M.A학위 중 음악(음악교육 등)을 전공하고 해당학위 졸업 논문이 있는 박사학위 취득자는 신고가능 (DOCTORAL APPROVAL PAGE 구비)

실무·실기 분야의 박사학위(예체능 분야 등) 또는 박사학위에 준하는 학위

해당국가의 사용언어 또는 UN공용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논문으로 취득한 박사학위

박사학위 수여기관 또는 학위과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학위

학위 취득 예정자

정부(교육부) 인가 혹은 승인 없이 외국대학 분교 형식에 의하여 수여한 학위

한글로 논문을 작성(또는 한글로 논문 작성 후 영문 번역)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적 미소유 자

02외국박사학위신고(온라인) 방법

  1. 1. 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회원가입한 후, 우측 상단의 국가연구연구자정보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여 연구자 전환절차 진행
    (상세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 정책에 따라 본인인증이 불가할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2. 2. KRI(www.kri.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우측 상단의 연구자 전환 진행
  3. 연구자 회원 전화
  4. 3. 외국박사학위 종합시스템(dr.nrf.re.kr)에 KRI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5. -> 메인페이지 상단 외국박사학위 신고>학위신고 클릭 후 신고진행(신고완료 버튼을 눌러야 최종제출)
  6. ※ 수여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수여교추가를 통해 우선 수여교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신고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03구비서류 안내 및 제출방법

서류 안내

관련근거 :교육부 훈령 제421호, 2023.1.1 일부개정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5조(신고서류)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논문 : 박사학위논문 또는 동 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2. 학위증명서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등 학위취득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학교(학교장 또는 그밖의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자) 명의의 서류

  • 학위증명서(Diploma) 사본 1부(학위취득 국가의 언어)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취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학교(학교장 또는 그밖의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자) 명의의 서류

  • 박사학위 논문 책자(원문 전체)

    PDF파일 업로드 또는 논문책자 제출

※ 유의사항

제출서류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논문을 제외한 서류)는 영문본 혹은 한국어번역본 추가 제출(번역본은 공증을 요하지 않음)

구비서류 온라인 업로드 시, 각 파일은 스캔본 이미지(JPG,PNG,GIF) 혹은 PDF만 가능하며, 스캔본이 아닌 사진 촬영본이나 식별 불가한 파일 등은 반려함(용량은 5MB 미만)

필요 시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서류 이외의 것 (특별한 사유를 사업 담당자에게 밝히지 않는 등)을 제출한 경우 반송 또는 파기됨

재단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학위수여기관이라 하더라도, 확인 절차 필요로 판단되는 학위신고 시 공통서류 이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논문공개에 동의한 논문은 외국박사학위 종합정보시스템 내에서 열람만 가능(다운로드, 프린팅 불가), 또한 논문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원문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서류 제출

제출방법 :
우편, 내방 또는 온라인(MYPAGE-신고내역확인 페이지)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기획팀 (06792)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lobal Cooperation Planning Team), 25 Heolleungno, Seocho-gu, Seoul, Korea (06792)

0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개인정보수집이용내역
제공받는자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한국연구재단(국회전자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대법원도서관 등)
※학술적 목적으로 논문을 제공하려는 기관 포함
학위 및 논문 정보 등 학위신고 관련 정보 외국박사학위 신고 준영구

※ 유의사항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고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어 신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