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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외국박사학위 신고제도 변경사항 안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3.01.03  |  조회수 2212

안녕하세요.
외국박사학위신고 관련 안내 드립니다.
외국박사학위신고 제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훈령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제출서류가 축소되고, 신고필증 발급이 폐지됨을 안내드립니다.

 

[변경사항]

1. 제출서류: (기존)학위증, 논문,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개정) 학위증, 논문

2. 신고내역확인 : 신고를 완료한 사람은
[외국박사학위 종합시스템]-[마이페이지]-[신고내역 확인]을 통해 신고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2022.09.16. 개정)
- 교육부 훈령 제421호(2023.01.01. 개정)

 

* 문의 : drinfo@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