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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신규 신고자 및 2007년 이전 신고자(재신고 대상자) 서류 제출 안내

2014.06.10  |  조회수 8231

외국박사학위신고 신규 신고자 및 2007년 이전 신고자(재신고 대상자) 서류 제출 안내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

∙외국박사학위 취득자가 기입한 주요 학위정보가 포함된 서식으로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신고 업무 담당자의 최종 승인 이후에 발급이 가능

∙재단이 발급한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은 학위신고를 완료했다는 증명으로만 사용하며, 학위취득의 사실증명(인증서로 활용하거나 학위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서류)등 기타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운영규칙 제9조 4항)

 

□신규 신고자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2007년 이전 신고자(재신고 대상자)

로그인 후, ‘MYPAGE’-‘신고내역확인’에서 기존 신고접수 내역 정보 수정 + 서류제출

 

□구비서류

∙학위증 사본 1부

∙박사학위 논문 책자(원문 전체, PDF업로드 또는 책자 제출)

∙성적증명서 1부 : 수업과정이 없는 수여국가의 경우 기타 서류(재학사실증명서,입학허가서 등 입학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주민센터, 출입국사무소, 온라인(민원24)에서 발급)

※필요 시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서류 이외의 것을 제출하신 경우 보내주신 서류 일체를 신고 시 기입하신 주소지로 반송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2007년 이전 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영구보관 대상이 아니기에, 재신고 시, 상기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이 서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서류검토 및 승인까지는 최소 약 3~7일이 소요됩니다. 신고필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신고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검토 기간을 염두 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방법

제출방법 : 우편, 내방, 온라인(MYPAGE-신고내역확인)또는 이메일(drinfo@nrf.re.kr) 제출

우편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외국박사학위신고 담당 (0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