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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박사학위신고란?
외국박사학위신고제도는 고등교육법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에 의거하여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자가 학위취득 사실을
‘외국박사학위 신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행 목적은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의 현황 파악과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의 학위논문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차세대 연구자에 대한 학술적 기여 등 국가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
- 외국대학 박사학위
취득자의 현황파악 - 국가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학위 논문의 학술적
이용을 위한 자료수집 - 박사학위 논문을 공개
(Archiving) - 학술 연구자, 일반인
논문 열람 제공
제공서비스
통계정보 제공
외국박사학위신고를 완료한 연구자의 통계정보를 제공
연도, 국가, 대학, 전공, 성별 등의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파악을 통한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논문 검색
외국박사학위신고 완료자의 학위 논문을 시스템에 Archiving하고 원문공개에 동의한 연구자들의 논문을 공개(초록은 기본적으로 제공)
관련 분야의 차세대 연구자들과 이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논문제공을 통한 학술적 기여를 목적으로 함